백화점 화장실서 부탄가스 흡입하고 경찰에는 방화 협박, 징역 2년

유병돈 2021. 11.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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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가 하면 경찰관에 방화 협박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3시~9시40분 사이에 서울의 한 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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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백화점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가 하면 경찰관에 방화 협박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3시~9시40분 사이에 서울의 한 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자, 이씨는 "들어오면 불태워버리겠다"며 부탄가스 분출구를 10초 이상 눌러 가스가 퍼지게 하고 토치 점화 버튼을 눌러 화장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씨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던 전력을 포함해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씨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봐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씨가 저지른 수개의 죄 중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판사는 "이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출한 후 오랜 세월 동안 부탄가스를 흡입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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