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세대분리형' 아파트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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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1990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했다.
세대분리형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리지만, 주택을 쪼개더라도 1주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임대를 주지 않더라도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장점을 살리는 가구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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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들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1990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집주인과 입주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등 사생활 노출의 문제점과 관리비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반면 최근에는 다양한 장점이 주목받는 추세다. 세대분리형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리지만, 주택을 쪼개더라도 1주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감면된다. 원룸 세입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고 보안과 안전에도 유리해 이점이 있다.
임대를 주지 않더라도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장점을 살리는 가구도 늘고 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업무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각광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단점도 존재한다. 두 가구가 벽을 공유하고 있다보니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분리형 세대의 관리비가 따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합 산정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1인 가구 치고 비싼 임대료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임차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차공간을 계획했다면, 주차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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