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극단선택 전 "죽어라"..경찰간부 '협박·자살교사 혐의' 영장

박혜숙 2021. 11.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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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가 연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경위에 대해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가, 사실상 연인의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연인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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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가 연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경위에 대해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가, 사실상 연인의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연인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고 말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협박 시점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이었으며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2주일 전 B씨가 피해를 봤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뒤 신변을 걱정하자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해줬지만 이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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