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도 적용되나" 美기업 의무접종 혼선 들여다보니

조현의 2021. 11.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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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1월4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이 조치가 미국 전역 노동자 8400만명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미국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00인 이상 기업이지만 전 직원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접종 의무화 적용 대상인가?▲그렇다.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은 사무실에 여러 곳에 나뉘어 있을지라도 전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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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1월4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이 조치가 미국 전역 노동자 8400만명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미국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재택 근무자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

▲재택 근무자의 경우 외부에서 단독으로 일할 경우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대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일부는 사무실에서, 나머지는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과 고객 등 외부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직원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시간제 근무 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적용되나

▲시간제 근무 직원도 접종 대상이다. 100인 이상 기업의 모든 직원 중 예외 대상은 없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지만 전 직원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접종 의무화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은 사무실에 여러 곳에 나뉘어 있을지라도 전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100인 기준은 미국 내 근무 직원 수인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직원을 합친 것인가?

▲미 법조계에서는 미국 내 근무 직원 수라고 보고 있다.

-대학 교직원도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사립대도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다. 주립대 등 공립의 경우 각 주의 조치를 따를 수 있다.

-100인 미만 기업은 어떻게 하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번 조치를 10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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