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 특별 명예퇴직 실시 "인력구조 개선"

조강욱 2021. 11.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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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퇴직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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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혁신 추진 "비위 퇴직임원 5년 환수"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등 인사혁신안 마련
법무사, 감정평가사 선정 제도개선 등 전관특혜 철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연내 조직 기능조정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LH 혁신위원회에 첨삭한 김현준 사장(오른쪽)과 김준기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LH 제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또 비위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환수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의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도 제한한다.

7일 LH는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7번째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특별명예 퇴직 실시…24개 기능 폐지·이관 등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 축소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 타 기관과 기능 중복, ▲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는 등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까지 LH의 인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1단계 조직 슬림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투기·비위 퇴직자 성과급 환수 기간 3년→5년, 월봉 감액 20%→50%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퇴직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특혜 철폐

LH는 자사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무사 선정에 대한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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