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동절기 합동점검..1014명 투입

문제원 2021. 1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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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공휴일 제외)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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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까지 전국 동절기 합동점검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공휴일 제외)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동절기 대비 점검은 전국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했다.

또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 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해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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