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선택 전 통화 "죽어라" 경찰관, 영장 신청

조민영 2021. 11.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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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내연녀와 직전 통화에서 "죽어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인천 한 경찰서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위의 협박이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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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 적용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 예정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내연녀와 직전 통화에서 “죽어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인천 한 경찰서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특히 이 경찰관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의 구속영장에 자살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경위와 B씨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A경위는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됐고, 시점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사건 발생 2주일 전 B씨가 피해를 봤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뒤 신변을 걱정하자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의 협박이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 사망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A경위를 지난 5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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