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공개.. 헌재 "비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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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이윤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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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이윤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동일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할 음식의 재료 등을 구매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비싼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켰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도 공개하게 한 것이다.
이에 일부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납품 업체들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 법 조항은 가맹본부 및 점주에 관한 것이어서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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