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심사 강화.."대출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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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추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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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추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심사하고, 신한은행도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적용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통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잔금대출에 나서지 않는 은행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자제하고 내년부터 승인하되, 앞서 중도금 대출을 내준 아파트 사업장에만 취급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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