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가 이혼 통보하자, 아내 옷·인형에 불질러 주민 피해입힌 40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11. 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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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와 통화하며 다투다 이혼 통보를 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옷과 인형 등 아내의 물건을 모아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곰 인형에 불을 붙였다.

A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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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외도한 아내와 통화하며 다투다 이혼 통보를 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옷과 인형 등 아내의 물건을 모아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곰 인형에 불을 붙였다.

번진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윗층 주민 1명이 계단에서 발목을 다쳤다.

A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아내의 내연남과도 전화로 다퉜고 격분한 상태에서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도 않자 A 씨는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파트 주민은 방화로 인해 대피하던 도중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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