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친오빠..검찰, 징역 8년 구형

하수영 2021. 11. 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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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10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보호관찰 5년·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씨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지난해 10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1월 잠을 자던 B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줬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에 사과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회 나가서 피해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어른스럽게 자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 선처해주신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7일이다.

※바로 잡습니다(2022년 6월16일)=기존 기사 내용 중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부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사건으로,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관련인들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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