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청탁' 뒷돈 건넨 강사 1심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논문 심사 청탁 등을 하며 뒷돈을 준 대학 강사와 대학원 입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2015년 교수 C씨에게 논문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2017년∼2018년에는 논문 심사 대가로 또다시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논문 심사 청탁 등을 하며 뒷돈을 준 대학 강사와 대학원 입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2015년 교수 C씨에게 논문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2017년∼2018년에는 논문 심사 대가로 또다시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대가로 2018년 12월께 C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뒤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는 이듬해 추가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수 C씨는 당시 대학원 입시 필기고사 출제와 구술고사 평가를 맡았고, 논문 심사위원까지 했으며 대학원 학장을 겸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 없는 처녀인 줄 알겠다"…SNS에 아이 사진 안 올려 혼난 며느리 - 아시아경제
- "점점 말 못 하던 아이, 유아 치매라네요"…2주마다 치료비 2억원 들어 - 아시아경제
- 과즙세연 "방시혁과 어떻게 우연히 만나나…사전에 약속한 것" - 아시아경제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 아시아경제
- "나도 웨딩드레스 입을래"…아들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 - 아시아경제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거에도 의료사고 있었다" 전 직원 폭로 - 아시아경제
- "연예인도 할 수 있어요" 日 연예계 뒤집은 95년생 '정치 아이돌' [일본人사이드] - 아시아경제
- 익숙한 북한말로 "나오라, 야"…러시아 장비 보급 받는 북한군 영상 공개 - 아시아경제
- "이제 그만 나와" 출근길에 '카톡 해고'…한 달 치 임금 받을 수 있다 - 아시아경제
- "심장수술 못받는 대한민국"…내년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 최대 12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