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청탁' 뒷돈 건넨 강사 1심서 벌금형

이정윤 2021. 11.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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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청탁 등을 하며 뒷돈을 준 대학 강사와 대학원 입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2015년 교수 C씨에게 논문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2017년∼2018년에는 논문 심사 대가로 또다시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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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 대가로 금품 건넨 학생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논문 심사 청탁 등을 하며 뒷돈을 준 대학 강사와 대학원 입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2015년 교수 C씨에게 논문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2017년∼2018년에는 논문 심사 대가로 또다시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대가로 2018년 12월께 C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뒤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는 이듬해 추가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수 C씨는 당시 대학원 입시 필기고사 출제와 구술고사 평가를 맡았고, 논문 심사위원까지 했으며 대학원 학장을 겸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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