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콘서트 가능해진다.. '방역패스' 적용 최대 5000명 관객허용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1. 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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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대형공연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관객 전원이 접종증명·음성확인을 받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1회 최대 5000명의 관객이 참석 가능한 공연 개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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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전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0명 이하 공연개최가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대형공연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관객 전원이 접종증명·음성확인을 받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1회 최대 5000명의 관객이 참석 가능한 공연 개최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 등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통해 공연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승인 기준은 일명 '방역패스'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공연 승인 기준은 ▲관객 전원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입장권 판매 시 사전 고지)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5000명 이하일 것 ▲일행(2명) 간 한 칸 띄우기 좌석 운영 ▲마스크 착용, 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좌석 관람, 좌석 배치 운영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공연 전 과정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충분한 안전관리인력 배치이다. 단, 18세 이하 미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로 한정한다.

공연기획사 등 공연주최 측은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콘서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체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문체부는 신청 서류의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승인 결과를 회신한다. 협의 결과는 승인 또는 불승인(승인기준 미충족)의 형태로 회신하며, 승인 통보를 받은 공연주최 측은 재해대처계획 신고(1000명 이상 공연) 시 문체부 승인 공문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공연개최가 가능하다.

한편, 11월 5일 0시 기준 주간(10월 30일~11월 5일)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4,805명, 국내 발생 하루평균 확진자는 2115명이다. 전주보다 484.7명(29.7%)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6.1%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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