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위드 코로나..입국 정상화

김기찬 2021. 11.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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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대구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수성구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질병관리청과 대구시가 무료로 배포하는 '고마워 백신' 배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이달 말 전면 정상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 E-9)의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일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증 발급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100명, 한 주 600명으로 입국 상한을 두고 제한해왔다.

입국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연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수가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을 겪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전처럼 16개국 전 송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길이 다시 열렸다. 물론 음성인 경우에 한정해 입국이 허용된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한다.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대상이다.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PCR 검사를 거쳐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나머지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 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뒤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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