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위드 코로나..입국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이달 말 전면 정상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 E-9)의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일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증 발급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100명, 한 주 600명으로 입국 상한을 두고 제한해왔다.
입국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연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수가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을 겪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전처럼 16개국 전 송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길이 다시 열렸다. 물론 음성인 경우에 한정해 입국이 허용된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한다.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대상이다.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PCR 검사를 거쳐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나머지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 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뒤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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