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락받아야 휴대폰 쓴다?..인권위 "기본권 침해"

김미진 2021. 11. 5. 0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내놓은 답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내놓은 답변이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고등학교 측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사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조치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A고등학교의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서 휴대전화 교내 소지와 사용을 모두 금지한 학교에 기본권 침해 판단을 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용만 금지한 학교에도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김미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