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파 의회 장악에 시민들 '호헌집회'

황윤태 2021. 11. 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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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들이 평화헌법 공포 75주년을 맞아 '호헌 집회'에 나섰다.

시민들은 '무력 영구 포기' 조항이 삽입된 헌법 9조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6년 패전 직후 헌법을 공포한 이후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며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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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75주년에 도쿄·고베서 "무력 영구 포기 제9조 사수해야"
사진=연합뉴스


일본 시민들이 평화헌법 공포 75주년을 맞아 ‘호헌 집회’에 나섰다. 시민들은 ‘무력 영구 포기’ 조항이 삽입된 헌법 9조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세력이 지난달 31일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교도통신은 도쿄 의회 앞에서 3일 시민과 시민단체 1200여명이 모여 개헌 반대집회를 열었다고 4일 보도했다. 같은 날 고베 메리켄공원에서도 시민 15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고베신문은 “주최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살이 늘고 생존권을 위협 받는 현실 속에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헌법 공포 기념일에 호헌 집회가 열린 이유는 최근 일본 정계에서 개헌 논의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는 352석을 차지했다. 직전 의회보다 보수 세력 의석 수가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개헌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1946년 패전 직후 헌법을 공포한 이후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며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9월 총재 선거 당시 ‘적 기지 타격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헌 찬성론자들은 최근 ‘대폭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거부감이 심한 헌법 9조 개정만 내세우기보다는 반대 의견이 적은 다른 내용을 끼워넣자는 논리다.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당대표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자는 일정안까지 내놨다. 시나다 유타카 고베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은 재확산을 대비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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