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정일웅 2021. 11. 4.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철도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주체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 도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무임승차 손실액 규모, 지자체 감당 역부족..대승적 결단 촉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누적 손실금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현재 무임승차 손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충당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와 도시철도 예산 국비 지원 요청 등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984년 노인, 장애인, 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했다. 또 도입 후 37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없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 구조는 제도의 명암을 엇갈리게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상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맥락에서다.

실례로 2016년~2020년 대전 등 6개 특·광역시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생긴 당기순손실은 연평균 1조1640억원이며 이중 무임수송 부문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실 규모는 5542억원(47.6%)에 달한다.

지역별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는 서울 16조5441억원, 부산 2조726억원, 대구 1조6323억원, 인천 1조6094억원, 광주 6209억원, 대전 6774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무임수송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총인구 대비)이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 40% 등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기도 한다.

여기에 수년 간 동결한 도시철도 이용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지하철 이용객,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를 감안하면 현 무상수송 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손실액을 감당하는 데 임계점이 다다랐다는 것이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는 국가가 행하는 공익서비스로 무임수송은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일종”이라며 “하지만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철도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주체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무임승차로 발생한 적자를 오롯이 감당하면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운행중단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기 국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무임수송 손실지원을 골자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과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도시철도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표류한 상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