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는 노동자 탄압"..민노총 '1만 집회' 강행 예고

정우진 2021. 11.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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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이 대규모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오는 13일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적·기계적 지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회 및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규모 집회·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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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열린 기습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이 끝난 뒤 경찰이 조합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경찰이 대규모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오는 13일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적·기계적 지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회 및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규모 집회·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 12월 2일 전국빈민대회 개최를 보장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일지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빈민 투쟁은 대화하자는 간절한 선언”이라며 “거리에 투쟁하러 나오기까지 수많은 대화, 설득, 방문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로막혔을 때 결국 집회라는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은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고, 그간 진행된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됐다”며 “10월 20일에 이어 11월 13일 전국 노동자들이 서울에 상경해 다시 목소리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스포츠경기, 공공행사 등은 방역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집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나라와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 등 4개소에서 각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집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 참여시엔 최대 499명까지 집회를 열 수 있다.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는 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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