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논문 검증 거부한 가천대..교육부 "검증계획 내라" 요구
가천대학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교육부가 검증 실시 계획을 제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논란이 빚어진 국민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4일 "가천대에 (이재명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천대는 2일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5년 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증 실시 계획을 다시 내라고 한 건 사실상 검증을 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국민대, 결국 김건희 논문 재검증…졸업생들은 소송 나서
국민대가 3일 교육부에 제출한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에 따르면 전임교원 5명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김 씨의 논문 4편(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해 검증한다.
한편 국민대 졸업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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