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자율과 타율

2021. 11.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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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이 지켜지고 과업이 이뤄지는 방식에는 자율(능동)과 타율(수동)이 있다.

편의점 과밀화 지양과 가맹점사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경쟁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자율규약'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유례없이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자율적인 행동방식이다.

타율보다 자율에 의한 편의점업계의 행동방식이 아직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편의점업계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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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이 지켜지고 과업이 이뤄지는 방식에는 자율(능동)과 타율(수동)이 있다. 타율은 법률 등 규제환경에 의해 지키지 않으면 주어지는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따르는 것이다. 반면 자율은 스스로를 규율하는 능동적인 자기규제라는 점에서 내재된 가치와 행동 주체의 만족도가 타율보다 높다.

편의점업계에는 타율보다 자율에 의한 행동방식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분쟁조정과 자율규약'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2013년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회원사에 매뉴얼을 보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4개 회원사(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가 대표이사 직속의 상설협의체인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각 사의 자율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발생 시 법원 등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에 내부 시스템과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 이는 편의점 가맹사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타 업종과 업태로 확산될 정도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분쟁 당사자 간 갈등 최소화와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 위원과 가맹점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맡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회원사의 분쟁조정 비율은 최대 95%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협회 회원사들의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완료된 2014년 이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과밀화 지양과 가맹점사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경쟁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자율규약'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유례없이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자율적인 행동방식이다. 자율규약은 출점 경쟁이 불가피한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수익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거시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편의점 자율규약에 대한 의심과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도 아닌데 제대로 지켜지겠냐" "가맹본부들만 유리하게 만든 자율규약 아니냐"며 평가절하 하거나 폄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편의점업계의 진심어린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신규 출점 점포수 대비 자율규약 준수율(2019년 99.87%, 2020년 99.98%)이 비판적 시각에 대한 편의점업계의 화답으로 해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타 브랜드 간 가맹점 출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음에도 업계 스스로 만들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타율보다 자율에 의한 편의점업계의 행동방식이 아직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편의점업계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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