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IS] '대마 흡연' 정일훈, 항소심 결심공판

황지영 2021. 11. 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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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2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장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됐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1.06.10/

마약 혐의로 재판 중인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정일훈의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라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마약 구매 횟수와 금액 등을 공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선 징역 2년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기도'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드러난 이후인 2020년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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