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휴대폰 허용해야".. 교육계 "면학 분위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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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서 학교 측에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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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권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인권위는 3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서 학교 측에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진정 당시 학교 측은 “위급할 때는 담임교사를 통해서도 외부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학생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은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면학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교육계가 인권위 권고를 개별 학교 차원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휴대전화 사용 관련 진정은 3건 접수됐는데, 인권위는 모두 통신권 보장에 손을 들어줬다.
중학교 교사 유모(33)씨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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