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방송에 차별금지법 찬성자, 신천지 신도 출연시키라고?

백상현 2021. 11.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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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왼쪽 네번째) 복음언론인회 고문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반대자만 출연시켜 그 폐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기독방송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은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민주사회에 필요한 질서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재판관은 “과거만 해도 방송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폭넓게 인정됐지만,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국가 개입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게다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큰 차이가 있다. 민영방송에 공영방송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방송은 매체별 채널별 특성,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만약 공영방송처럼 공정성 객관성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종교방송에서 이단 교리, 반성경적 내용도 똑같이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만으로 패널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내린 주의 조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방송에서 모든 공정원칙을 완전 폐지한 미국처럼 한국도 방송의 자유, 공정성, 객관성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통위의 과도한 제재는 향후 기독교 방송 재허가 절차에 있어 불이익, 불허가의 근거가 된다”면서 “정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개입해 특정 여론을 만들고자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 교수는 “과거는 채널이 공중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했다”면서 “오늘날은 국민이 수백개의 채널 중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는 공공재였다면 지금은 산업재로서 의미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면서 “방송법은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방송법, 심의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기독방송의 동성애 반대 프로그램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조차 없이 검열을 강화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종교적 표현의 특수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방심위는 기독방송이 성경적 관점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편향적 시각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종교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로 전 방심위원도 “방심위가 생각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힘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사고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 심의규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항목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종교채널에 방심위가 개입하지 않아도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다 미디어, 다 채널 시대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민영방송의 경우에 한해 공정성 의무규정은 폐지가 맞다”면서 “다만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엄정한 공정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의 제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기독방송에 대한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면서 “방심위는 위원 추천 구조상 현 정부의 입김이 개입되므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담을 진행한 극동방송과 CTS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두 방송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방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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