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심스리빙에 디자인 소송 승소.."법적대응 강화할 것"

임유정 2021. 11.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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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기업 크린랲은 심스리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

또 지난 5월에는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한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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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생활용품기업 크린랲은 심스리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크린랲은 유사 디자인 상품의 근절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


또 지난 5월에는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한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최근 시중의 유사·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사 상품에 대한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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