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고? 금수저도, 집주인도 '솔깃'

이종선 2021. 11. 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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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그런데 정부의 월세 지원이 자칫 청년층이 많이 사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의 임대료 시세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해 개별 지자체 단위로 관내 저소득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었지만, 중앙 정부 국비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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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청년 월세 한시특별사업 부작용 우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그런데 정부의 월세 지원이 자칫 청년층이 많이 사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의 임대료 시세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만 19~34세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내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월세를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들어 청년이 당면한 취업난이나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청년 정책 전담 과(科)를 신설하고 지원 정책도 여럿 내놨다. 월세 지원도 그 중 하나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는 국비 1369억원과 지방비 1633억원을 합쳐 총사업비가 3003억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해 개별 지자체 단위로 관내 저소득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었지만, 중앙 정부 국비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기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과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를 이유로 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추진된다.

문제는 좋은 의도와 달리 이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이다. 예정처는 임대료 지원 정책이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낸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은 단기적으로 임대 수요를 높여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특히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이나 대학가, 학원가 등의 임대료 시세가 뛸 수 있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자산이 많은 소위 ‘금수저’가 정부 지원을 받아가는 ‘모럴 해저드’ 우려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본인 소득은 물론 원가구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금수저가 지원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월세 지원 신청자격을 본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로 각각 정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월 109만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98만원이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져 살며 세대 분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원가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다.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월세를 지원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 고액 월세는 지원 기준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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