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정치권 무책임에 표류하는 암호화폐 과세 정책

2021. 11. 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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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과세라는)원칙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과세 유예 군불 때기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당의 눈치보기식 행보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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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과세라는)원칙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과세 유예 군불 때기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시장이 준비가 안돼 있다” “자산으로 인정 안하면서 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원들, 특히 여당의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게 바로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한 여당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별 말이 없다가 과세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투자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가뜩이나 여당의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2030의 표심을 우려한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한 정부도 대응이 안이했다. 당장 양도차익 산정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길 경우, 채굴을 통해 취득할 경우 취득 원가를 어떻게 매길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9월까지 거래소 신고를 완료토록 하는 바람에 거래소들이 과세 정책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당의 눈치보기식 행보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당정이 엇박자를 멈추고 속히 시스템을 정비해 과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연기할 경우 당정의 정책 관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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