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엔 벌레, 천장선 물 뚝뚝..매출 400억 순대 공장의 이면

하수영 2021. 11. 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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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처]

한 순대 제조 공장의 바닥에 벌레가 가득하고, 천장에선 물이 떨어지는 등 위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며 연 매출 400억 원을 올리고 있는 A 업체의 공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을 제기한 내부 직원들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업체의 제품은 모두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공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얼룩이 포착됐는데 자세히 보니 벌레였고, 천장에선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은 순대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에 섞여 들어갔다. A 업체 전 직원인 B씨는 “물이 새는 이유가 거기가 꽝꽝 얼었다가 배관인가 어딘가가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순대 껍질로 쓰는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때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공장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직원들이 촬영한 또 다른 영상에는 이 공장에선 찰 순대, 누드 순대 등 여러 종류의 순대를 한 데 갈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을 촬영한 B씨는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이제 재고 같은 것도 있다. 그런 거로 해서 재포장을 한다. 재포장할 거는 재포장해서 쓰고, 갈 거는 갈아서 쓰게끔 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는 “다른 제품을 혼합해서 제조할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전부 달라진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가 아니고, 당일 만든 순대 가운데 터진 순대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만 갈아서 썼다”고 반박했다.

A 업체는 해당 뉴스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 업체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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