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이기민 2021. 11.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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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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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반도체 상황 개선 전망.. 인기 차종 출고 지연 해소 목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 4분기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대차 올해 1∼9월 생산실적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세계적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목표 대비 92% 수준을 보였다.

생산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싼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등 일부 인기 차종은 계약부터 출고까지 최장 9개월 넘게 걸리고 있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가동률과 매출액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 증가-완성차 생산 증가-협력업체 생산 증가-협력업체 유동성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으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하면 최대 생산으로 주문 적체와 협력사 경영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했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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