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시 주연급 아역 데뷔.." 학부모 등친 기획사 대표 실형

김대현 2021. 11.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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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맺으면 상업영화나 지상파방송 아역배우를 시켜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아역배우 전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상업영화나 공중파드라마는 전속계약생이 아니면 지원해줄 수 없다"거나 "전속계약을 맺으면 모 배우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에 자녀를 주연급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570만~1450만원씩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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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속계약을 맺으면 상업영화나 지상파방송 아역배우를 시켜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A씨(48·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아역배우 전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상업영화나 공중파드라마는 전속계약생이 아니면 지원해줄 수 없다"거나 "전속계약을 맺으면 모 배우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에 자녀를 주연급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570만~1450만원씩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출연 등이 성사되지 않는 데 항의하는 부모들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기간 동안 아역배우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회사를 통해 공중파방송, 상업영화, 드라마 캐스팅 등에 지원하려면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 특정 방송 등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면서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아역배우가 되고 싶은 자녀를 둔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내용과 수법, 편취금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180만~250만원씩을 각 지급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주거, 가족관계,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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