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더 따진다는 10·26 대출 규제..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정다운 2021. 11.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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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은 총 2억원 넘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담보 가치가 아닌 소득에 맞게 대출받도록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점을 앞당기면서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축소됐다. 이에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규제를 1년가량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1년 동안 버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예컨대 DSR이 40%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총 2000만원이다. 이미 올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카드론이든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또 현재 DSR을 계산할 때 각각 7년,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더불어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되는 것은 은행권 대출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흘러들어오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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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면 연소득이 4000만원가량인 직장인은 약 3억원(만기 25년, 금리 3%)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간 9억원 이하 가격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 40%가 적용돼 3억6000만원가량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한도가 6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그나마 이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이 없다는 가정 아래 가능하다. 게다가 신용대출 만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대책을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단순 만기 연장 등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도 DSR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신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2호 (2021.11.03~2021.11.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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