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중간에 깨면 세금환급액 고스란히 토해내야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세액 공제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세액공제 효과는 알지만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일 금융감독원이 연금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을 금융꿀팁으로 꼽은 이유다.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두 상품은 공제 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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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우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세법상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를 추가로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연소득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커진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52만8000원(13.2% 공제율)을 세액공제로 받는다. 반면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돼 66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개인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는 계좌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규제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다. 투자금을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퇴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는 연금저축이 적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금의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IRP 중도 인출하려면 계약 해지해야
그렇다면 연금상품은 소비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을까.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로만 가능하다. 사회적 재난을 비롯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이 인출 가능한 사유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납입 중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앞으로 일부 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IRP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중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일부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특히 연간 소득이 연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16.5%의 세금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연 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고, 연 2% 운용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92만4000원의 세제혜택(13.2% 세액공제)과 14만원의 운용수익(2% 수익)으로 총 106만4000원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 가 부과돼 117만8000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세제혜택을 보려고 연금상품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11만4000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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