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개..적정 시세 파악 도움

문제원 2021. 11.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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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해당 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소재지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이 앞으로 추가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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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해당 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소재지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와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이 앞으로 추가로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거래날짜와 가격 등만 공개됐기 때문에 직거래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직거래의 경우 중개사를 통한 거래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보다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개시기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부터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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