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접종 이틀도 안돼 사망한 아버지..보상금 달랑 7200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0대 아버지가 이틀도 안 돼 숨졌지만 당국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금으로 7200원만 돌려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백신이 사망 유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상황이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는) 평생 술 한 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녔다.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5월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29일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응급실 의료진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며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국과수의 부검소견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도 공개했다.
부검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에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최종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받았다”며 “상세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는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겠다”며 “부검결과, 보상결과 등 기다리던 모든 과정은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역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7984건을 조사한 결과 인과성을 인정한 건 3건 중 1건꼴이었다.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기·술 왕창 먹은 남녀, 화장실 간척 먹튀"…CCTV에 찍힌 만행
-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 학교 가서야 알게 된 美 후손
- "정권교체" 53% 무시못했다…'이재명 정부' 밀고나가는 이재명
- [단독]"전쟁땐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 연합사령관의 JSA 약속
- 어설픈 CG에 뜬금없는 PPL...3회만에 '지리산' 시청률 하산
- 산업부 에이스 줄사표…경제부처는 '중·국·산·고·기' 자조
- 음성 나오면 헌팅포차 못가고 노래방 간다? 헷갈리는 백신패스
- 日지하철서 칼부림한 조커男, 불까지 지른뒤 소름돋는 행동
- "김선호 전 여친, 임신중절 4개월 뒤 쿨 이재훈과 음주가무"
- 이세영 여배우 갑질 폭로 "내 손에 씹던 껌 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