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공무원에 '성분미상 액체' 테러한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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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채 공무원에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를 뿌려 눈 등에 화상을 입힌 60대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서 공무원 B씨에게 개인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 언쟁을 하던 중 생수병에 든 액체를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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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채 공무원에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를 뿌려 눈 등에 화상을 입힌 60대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서 공무원 B씨에게 개인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 언쟁을 하던 중 생수병에 든 액체를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액체를 직접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눈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자인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에 자주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날도 불만을 품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청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을 막기위해 민원인이 담당 부서가 아닌 건물 2층에서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A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7층까지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뿌린 액체 성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액체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겨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생수 안에 제초제를 넣은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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