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지나친 개입, 일광학원 경고 처분 정당" 대법원서 확정

문현경 2021. 10.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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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학교법인 이사회라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유로 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서울 우촌초등학교를 경영하는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앞서 나온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없이 일광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 우촌초등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800만원(2018년 기준) 수준으로 서울 사립초·중학교 가운데에서도 수업료가 비싼 곳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과 일광학원의 갈등은 3년 전 내부 제보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촌초등학교 교장·교감과 교직원들이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을 알려왔다. 일광그룹 회장이자 일광학원 설립자인 이규태 전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대에도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학교 돈을 낭비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 차례 감사를 통해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 계약 부적정을 포함해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 개입 등을 적발해 같은 해 9월 일광학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광학원이 이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일광학원은 다음달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6월 1심에서 이겼다.


2심서 뒤집힌 판결 확정…"학교장 권한 침해"


하지만 2심에선 다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이사회가)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사행정에 관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학교법인에 경고를 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봤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특히 교장과 교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면 이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인이나 설립자가 교원에 대한 인사 임용권을 가지고 교장과 교원의 권한침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해오던 관행을 예방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일광학원을 비롯해 장기간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지도 · 감독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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