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반기별 공개..불수용 사유 안내 강화"

김진호 2021. 10.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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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각 금융사별 수용률이 반기별로 공시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청기준과 심사절차 등도 보다 명확하게 개선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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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방안 공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각 금융사별 수용률이 반기별로 공시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청기준과 심사절차 등도 보다 명확하게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9년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비대면 신청의 경우 수용률이 크게 낮아 전체 수용률이 덩달아 낮아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해 금융권이 반기별로 실적치를 공시하도록 했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이 대상이다. 특히 우수사례 공유(best practice),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요구제도 관리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게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상품설명서 구성 내용도 개선한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또한 금융업계 등과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도 운영한다.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도 개선한다.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불수용됐을 땐 차주들이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의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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