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집행유예 유재수.. 5일 항소심 선고

배경환 2021. 10. 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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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온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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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온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유씨는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한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점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했다. 특히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친동생 취업 청탁,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 부정처사, 오피스텔 사용 대금 대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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