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화장실에 카메라가..신고 못 하게하던 교장, 결국

오원석 2021. 10. 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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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적발된 A 교장(57)이 30일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카메라는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에 알리며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는 현재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중에 있다. 아직 경찰은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 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A 교장은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는데 A 교장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심각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나는 범죄가 있으면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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