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회계담당 "공금내역 허위 기재한 적 없다"

김아름내 2021. 10.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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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전 회계담당자가 공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정의연에서 근무중인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 회계는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결재가 회계담당자 도장, 사무총장 도장, 상임이사 사인, 이사장 사인 등을 거치는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적 유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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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윤미향 의원 등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회계 수정 지시 없어"

[김아름내 기자]

 
 2020년 8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
ⓒ 신문고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전 회계담당자가 공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정의연에서 근무중인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 회계는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9일 오후 2시부터 윤미향 의원 등 관계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연 회계담당자인 원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씨는 검찰이 회계 서류 작성 시 허위기재 등의 가능성을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허위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인가"리거 붇자 원씨는 "어떤 전수조사를 말하냐"고 물었다.

계좌이체 기재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은행 직원이 오류를 범해 사과한 적이 있다면서 정대협과 정의연의 공금 허위기재 가능성 없음을 못박았다.

검찰은 "선지출이 일어날 때 어떻게 회계를 처리하느냐"고 물었고 원씨는 "증빙서류를 받고 구두보고한다. 결재서류를 내면 이를 받아 회계처리를 한다"면서 "후지급 전 사용 출처 및 사유가 들어간다"고 했다. 원씨는 윤미향 의원이 회계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결재가 회계담당자 도장, 사무총장 도장, 상임이사 사인, 이사장 사인 등을 거치는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적 유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원씨는 정대협 계좌 입금을 확인한 뒤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전표를 출력 및 보고하고 지출 증빙 자료 또한 같은 방식으로 기입하여 통장 잔액과 맞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대협의 단식부기가 잘못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고 원씨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는 단식부기를 사용하는데 단식부기라고 하여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대협이 직원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 원씨는 "납부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할머니들을 만나려다보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처리했다"고 했다. 원씨는 "불가피성과 업무 연관성을 제시하고 사유를 내면 판단하고 지급한다. 반려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6년, 2017년  회계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윤미향 의원이 퇴직금을 이중지급 받았다고 했으나 이 기간 정대협과 정의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2016년 퇴직금이 중간정산됐고, 2017년에는 미지급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는 윤 의원의 퇴직금 정산업무를 맡지 않았으나 "(퇴직금을)지급하고 계산이 잘못됐거나 모자르다면 정산해서 지급하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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