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내 딸, 합의 후 '학폭 가해자' 됐습니다"

이지희 2021. 10.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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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며 한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씨는 "딸은 성범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냐며 힘들어하고 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이라며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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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며 한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첫째 딸의 성적인 합성사진이 모 사이트에 유포됐다"며 "확인해 보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유포자를 찾기 위해 친구와 함께 파출소에 갔고, 파출소에서는 '여기서는 안 된다'며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부모 몰래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었으면 경찰서에 혼자 신고를 하러 갔겠냐"며 "딸 아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고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에 결국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6개월 뒤 범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범인은 다름 아닌 친한 친구 B군이었고, B군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이 사건에 대해 자주 물어보며 외국 사이트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충격을 받은 딸 아이의 가정생활은 엉망이 된 가운데 B군의 아버지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아침 일찍 집에 찾아와 선처해 달라고 무릎 꿇고 호소했다. 검찰에서 선임해준 국선변호사도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다.


A씨는 "우리도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 너무 모질게 못하여 학교에서는 전학을 요청하였고, B군은 전학을 갔다"며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4개월 뒤 A씨의 딸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했다고. A씨는 "(B군이) 딸과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며 "딸과 친구들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인 딸을 가해자인냥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은 성범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냐며 힘들어하고 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이라며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저희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사도 너무하다. 법을 잘 몰라 합의서를 써줬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딸과 친구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인 친구도 선처해주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선처해 줄 생각이 없다. 자기 아들만 생각해서 복수심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교육청에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해서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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