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주도성장"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진보학자들마저 맹폭

김동표 2021. 10.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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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그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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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가격통제할 수 없어"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이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인 학현학파가 주도하는 단체다. 이들의 지적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철학에서부터 구체적인 규제·정책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먼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현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이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신규 공급 물량 부진,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등으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시장 가격, 규제 가격, 협상 가격 등 3중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진이 이어진다면,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임대차3법, 민간임대 혜택 축소 등이 결과적으로 전월세가격 폭등과 같은 임대 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고 했다. 무리한 갭 투자 관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갭 투자 비율은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세금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현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시적인 가격 안정화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취약차주·저소득자·무주택자 등에 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원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가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 아파트값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상위 20%의 아파트값이 평균 15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현 정부 출범 당시 7억2000만원 수준이던 것이 4년 4개월 만에 2배 넘게 뛴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대안은 불로소득환수와 임대주택 공급으로 모아졌다.

이상영 교수는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저리의 공적 대출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는 "사회 초년생 2030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소득과 연계한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세수 순증분은 모든 국민에게 1/n씩 기본소득(토지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임대차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행사 비율이 높지 않다"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해당 권리는 효력을 잃는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대인들이 확인이 어려운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꼼수'가 비일비재하다.

나 교수는 "(임대료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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