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역 소상공인 영업 돕기 위해 옥외 광고(200만) 지원

박종일 2021. 10. 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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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옥외 광고 지원에 나섰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지역 내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간판의 제작과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업소 당 최대 200만원 이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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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당 최대 200만원 이내 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옥외 광고 지원에 나섰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지역 내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간판의 제작과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업소 당 최대 200만원 이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업소 당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및 지원제외 업종과 신규업소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 받으며 타 사업 중복 지원, 노원구 소재 영업기간 등을 심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적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가능 업종 및 필요한 서류 등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간판 교체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 내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해주는 한편 노후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간판은 제거, 한 면의 면적이 5㎡이내 신고 배제형 간판으로의 교체를 유도, 도시미관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외도 구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긴급자금 수혈을 위해 200억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지난 9월13일에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9억 규모의 3차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 17분 만에 모두 판매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옥외광고 지원사업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시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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