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헬스장 환불? 위드 코로나 달라지는 것들 Q&A

황수연 2021.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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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진 방역패스 없어도 방역수칙 위반 아냐"

내달 1일부터 당장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까. 결혼식 하객은 얼마나 부를 수 있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최종안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봤다.

Q : 11월 1일 0시부터 유흥시설 등은 바로 문 열 수 있는 건가.
A : 아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11월 1일 5시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11월 1일 5시부터 음식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만 자정까지)은 무제한 문 열 수 있다. 야간 업종은 사실상 11월 1일 저녁부터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 현재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을 금지하며, 비수도권에서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한데 비수도권에서 핼러윈데이인 오는 31일 자정 넘은 1일 새벽에 밤샘 파티는 불가능한 것이다.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Q : 미접종자다. 당장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
A : 헬스장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업종이다. 다만 정부는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몰릴 것으로 보고 실내체육시설은 다음 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혹시나 방역패스 없이 이 기간 이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수칙 위반은 아닌 것이다. 방역패스가 필요한 나머지 시설도 11월 7일까진 계도기간이다. 이후부터는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Q : 결혼식 하객은 식사를 제공해도 최대 499명 부를 수 있는 건가.
A : 그렇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까지 부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 실시한 수칙이 유지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초대하는 방법도 있다. 세 가지 모두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다.

Q : 2만명 구장이라면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A :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공간(구역)에서는 100%까지 허용된다. 2만명 구장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다면 2만명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신분증에 붙이는 백신 접종 스티커. 중앙포토

Q : 영화관에서 팝콘, 야구장에서 치맥 가능한가.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에서 팝콘·치킨·음료는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한해 먹을 수 있다. 접종자들만 모였다면 일행끼리 띄워 앉기 없이 붙어 앉을 수 있다.

Q : 헬스장, 골프장에서 샤워해도 되나.
A : 헬스장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곳이니 소지자라면 가능하다. 골프장 내 샤워실은 방역패스 없이도 가능하다.

Q : 접종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A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에서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 증명서를 받아 써도 된다.

29일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입구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한 관람 가능인원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Q : PCR 음성확인서 유효 기간은.
A : 문자 통지서나 보건소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활용하며 음성 통보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Q : 완치자 인증은 어떻게 받나.
A : 치료가 끝나고 격리 해제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 별도의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 : 접종완료자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나.
A : 유흥시설은 접종자(완치자 포함)만 출입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를 가져도 못 간다. 경마, 카지노 업종과 병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자(완치자 포함)에 더해 미접종자 중 음성 확인자까지 가능하다.

Q : 비상계획(서킷브레이커)이 발동되면 다시 예전 거리두기로 돌아가나.
A :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현재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줄 수 있다.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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