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잘못" 스쿨존 사고에도 민식이법 아니라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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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아이와 부딪혔음에도 아이의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화제였던 사연의 후기가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진단서를 집요하게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치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그대로 종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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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아이와 부딪혔음에도 아이의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화제였던 사연의 후기가 전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화제의 영상 -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민식이법 관련 영상 중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 마무리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진단서를 집요하게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치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그대로 종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부모가 원치 않아도) 택시기사는 '보험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위자료와 사후 치료비는 (피해자 측에) 드렸다. 피해액이 소액이라 보험료 인상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양쪽 다 좋으신 분들이다. 아이 아버지, 택시 기사님 모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사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5시경 울산광역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형제가 인도에서 달리던 중 형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가면서 택시와 충돌했다.
충돌 사고 직후 동생은 형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라고 권유했다. 또 운전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동생은 7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밝힌 제보자는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 했다"면서 "(이 사고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께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의 후기에 누리꾼들은 "흘륭한 부모님이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훈훈한 소식이네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 진짜 보기 좋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 "올바른 가정교육의 좋은 사례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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