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우려 없다"..이베이 품는 이마트, 공정위 승인

한전진 2021. 10. 29.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해도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베이 /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해도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앞서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라며 "특히,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살폈다.

공정위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쇼핑 시장과 관련해선 “신세계의 점유율이 18%에 불과해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내 혼합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면서 “오히려 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요구되는 옴니 채널(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 경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M&A 승인으로 유통 시장 전반에 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 경쟁을 위한 M&A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ist1076@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