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청 사흘째, 11만7819명에 3967억원 지급

이준형 2021. 10. 29.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사흘째인 29일까지 11만8000여명에게 약 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11만7819명이 손실보상금 3967억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동 텅 빈 상점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방식, 절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2021.10.8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사흘째인 29일까지 11만8000여명에게 약 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11만7819명이 손실보상금 3967억원을 받았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9%에 이른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2만3297명이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신청 후 사흘 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됐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31일부터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