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유출' 페이스북 "1인당 30만원씩 배상"

정우진 2021. 10. 29.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구조 신청인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당국의 중재안이 나왔다.

신청인들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친구'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안 나와
수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온라인 행사에서 새로운 사명과 로고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구조 신청인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당국의 중재안이 나왔다. 지난 4월 신청인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페이스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할 것 등이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에 대해 페이스북이 거부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신청인들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친구’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분쟁조정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페이스북과 신청인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처리된다.

김일환 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지난해 11월 부과한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