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인원 10~12명까지..식당·카페선 다르다?[Q&A]

조민영 2021. 10.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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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서 미접종자 4명 이하만 포함可
유흥시설·노래방·헬스는 '방역 패스', 극장 팝콘 가능
학교는 수능 후 22일부터 전면등교

다음달 1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 개편된 방역 체계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을 더이상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 사적모임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된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헬스장, 노래방 등 시설 이용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감염취약시설로 분류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일상회복 조치는 11월1일 몇시부터 적용인가.
“11월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데 10월 마지막 날이 핼러윈데이가 낀 주말인 점 등을 고려해 11월1일 0시가 아닌 저녁부터 해제된다. 방역 해제를 앞두고 밤샘 핼러윈파티 등을 할수는 없다는 의미다.”

-확대된 사적모임 인원, 백신 접종 인원과 상관없나.
“상관없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선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때 최대 8명(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달라지는 것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그런데 식당·카페는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백신 접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한 ‘백신 패스’는 적용하지 않되 식당, 카페에서는 전체 인원 중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선 안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명이 모이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백신 패스’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백신패스는 그동안 집단감염 등 발생이 잦았던 헬스장이나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감염취약시설이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전국 13만 곳 정도의 시설이 해당한다.”

-헬스장 등 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의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중 하나를 신분증과 함께 출입시 보여주면 된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 통지서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등을 보여주면 된다. ”

-예외는 없나. 백신을 건강상 이유로 못 맞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등은 어떻게 되나.
“백신패스 예외 대상이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 등도 예외자다. 의학적 사유로 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 예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1차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 2차 접종을 못한 경우나 면역 결핍 등으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두드러기나 통증, 발진, 발열 등 부작용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백신 패스는 1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 위반시 처벌은?
“제도 적응을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헬스장의 경우 월 단위 이용권 계약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2주일 허용키로 했다. 기존 회원이 갑자기 백신 미접종때문에 이용 못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리 운영자가 접종완료·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이용자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을 감독할 예정이다.”

-학교도 전면등교 하게 되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학교의 일상 회복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약 3주간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전면 등교를 한다는 것이다. 17세 미만 연령대는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연령도 있기 때문에 방역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감안됐다.”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 유흥시설도 밤늦게 이용이 가능한가.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4주 시행, 2주간 모니터링 원칙이다. 이번에 적용하는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지만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만 운영가능하다.”

-취식 제한이 금지되는 곳과 풀리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에서 백신 완료자에 한해 취식이 가능해진다.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고 야구 보면서 야구장에서도 백신 완료 구역에서는 ‘치맥(치킨+맥주)’ 등을 할 수 있어 지는 것이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 등은 샤워실 이용이나 운동속도 등과 같은 다른 제한이 완화되지만 취식은 금지된다. 콜라텍과 무도회장도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학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
“예외적으로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 학원운영시간 제한은 수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해제된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학원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집회나 축제, 공연 등 행사 인원은 몇명까지 완화되나.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를 열 수 있다. 기존에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50명 이상 박람회 공연 등이 금지됐었고 4단계 지역은 모든 행사가 금지됐었다.”

-결혼식은 몇명까지 가능한가.
“행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미접종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던 기준도 적용할 수 있다.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

-현재 1단계 일상회복이다. 2단계, 3단계 내용은 어떻게 되고 언제로 예상되나.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이다. 대규모 콘서트 등을 열 수 있는 것이다. 1단계에서 유지되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영업시간 제한도 이때 이뤄진다.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12월 중순 2단계, 내년 1월 말 3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완치 판정받은 경우 백신패스 대상인가.
“코로나19 확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해제일로부터 6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 12월 말 쯤에 질병청에서 별도 누리집을 구축하면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

-확진자 접촉시 격리는 어떻게 되나.
“다음달부터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10일로 단축한 것은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한다. 기존 접촉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할 예정이다.”

-재택치료가 주가 되는데 어떤 처치를 받는 것인가. 근로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는다.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로 제공된다. 재택치료자도 입원, 시설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47만4600원), 2인(80만2000원), 3인(103만5000원), 4인(126만6900원), 5인 이상(149만6700원)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주 7일 이동 평균 60% 이상이거나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 평균이 3500~4000명 이상일 때 경고한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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