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1~2주..유흥시설·헬스장 접종완료자에 허용(종합)

서소정 2021. 10. 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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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일상회복' 6주 간격으로 적용
병상가동률 75% 비상계획 실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일상 생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일상회복은 내달부터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접종완료자만 입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12월13일에 2단계, 내년 1월24일에는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우선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식당·카페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내달 1일부터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등은 접종자만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미접종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2차개편까지는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3차 개편 시 제한을 해제한다. 행사와 집회 가능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차 개편 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고,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돌잔치, 전시회, 콘서트, 집회 등의 경우 접종완료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2차 개편 시에는 인원 제한을 없애 대규모 행사도 가능토록 하고, 3차 개편 시에는 인원 제한 해제에 나선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푼다.

방역패스 1주간 계도기간…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내달 1일부터 도입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시행을 앞둔 29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과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오직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은 일부 예외로 인정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방역패스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장 내달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할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비상계획 마련…병상가동률 75%시 실행

정부는 위중중 환자 급증 등에 대비해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비상계획을 실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초안에 제시된) 80% 기준으로 했을 때 비상계획을 실행하면 이미 병원에 병상이 가득 찬 상태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병상가동률 기준을 75%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한편, 재택치료 확대에 맞춰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MSD(머크)와 20만명분, 이달 화이자와 7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총 27만명분의 치료제를 선점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도 개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13만4000명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4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선구매한다. 선구매한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 처방에 쓰일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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