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연속' 피해보상 기준 바뀔까..KT 긴급이사회 개최

차민영 2021. 10.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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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불통' 피해보상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해 보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KT 이사회에서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피해보상 기준 자체를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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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전 긴급이사회 열고 보상안 논의
구현모 대표 "적극 보상" 약속
약관 '1시간 이상' 변경 목소리 커
KT가 29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불통’ 피해보상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8일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불통’ 피해보상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해 보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약 3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보상안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 브리핑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구 대표가 약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보상안 마련’을 약속한 만큼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 대표는 전일 KT 혜화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약관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가입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공식적으로 약 1시간2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일반 소비자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피해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언하는 구현모 KT 대표

나아가 KT 이사회에서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피해보상 기준 자체를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도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공감을 표했다.

국회에서도 통신사 피해보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존 약관은 음성통신 시대의 보상으로, 데이터 시대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통신 3사 약관은 19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3시간 이상’ 기준을 ‘1시간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초고속인터넷 관리·감독 소홀 비판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사건 발생 경위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한편, KT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에서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 설치한 장비의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가 명령어 한 줄이 누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야간 작업으로 승인됐으나 작업자가 낮 시간대에 작업을 수행하면서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재로 판명됐다. KT는 재발 방지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가상으로 실험을 한 후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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